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상속하는 것과 증여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건물 50억정도하면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전세는 20억 정도 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여해야 가장 싸게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기에 현재는 상속은 할 수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전세 20억을 포함하여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대충 30억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성년의 자녀 1인에게만 증여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년의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일 배우자에게 증여가 있다면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이 비과세입니다)는 약 10억 2,0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1인의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을 전제).
그나마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만일 부모님이 아직 젋으시고 20년 이상 살아계실 것을 예상된다면 성년의 자에게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를 활용하여 우선 이번에 자녀에게 5,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한 이후 다시 10년 후 5,000만원을 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을 법인전환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건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조금 더 간명하게(시가감정없이) 법인으로 현물출자를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