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산재(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며,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정해진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업무관련 회식이나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등이 아닌 집에서 식사준비를 하다가 발생한
화상은 회사업무와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어 보이며, 따라서 산재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