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저녁먹다가 다쳤는데, 회사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퇴근 후 저녁먹으려고 라면을 끓이다가 라면을 엎어버렸습니다.
허벅지에 엎어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고, 일단 급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산재(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며,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정해진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업무관련 회식이나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등이 아닌 집에서 식사준비를 하다가 발생한
화상은 회사업무와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어 보이며, 따라서 산재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