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꾼으로 몰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조수석 뒷문을 열고 13개월된 아기와 탑승하려던 중 옆차가 출발하면서 당한 사고 이야기 입니다.

당시 저는 왼손으로는 아기를 오른손으로는 뒷문을 잡고 있었는데 옆 차가 출발을 해면서 문이 긁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배우자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이와 탑승 준비중에 사고를 당했고 대인접수하여 치료중 2주정도 경과 후 ct촬영결과 갈비뼈 실금 골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실금은 염증이 어느정도 진행 후 통증이 올꺼라고 하더라구요.

몇일 후 보험사 조사팀장이 집으로 방문하여 교통사고 영상판독을 하면 이 건은 절때 골절로 이어질수 없는 사고로 보이며 저에게 보험사기 특별법을 얘기하며 고소할꺼라며, 염좌만 인정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갈비뼈가 골절될만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너무 속상해서 현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영상만보면 골절이 될수 없다고 하는데 의사선생님은 기침으로도 실금이 가는 갈비뼈인데 왜 그런 억측을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해는데 저는 염좌만 인정하고 끝내야 할까요...

대기업을 상대로 고소당하고 이겨낼 자신이 없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인해 골절이 있었다면 경찰에서 정식조사를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입증은 보험회사에서 해야하기에 보험회사도 일부 합의(염좌)에 대해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갈비뼈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 대비 합의금에서 염좌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상이기에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보험사에서 경찰에 진정을 제출하거나

    보험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실제 입건이 되어 조사를 할 지도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치 않고

    보험사에서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겁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갈비뼈의 경우 질문자님도 알고 있는바와 같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ct 결과 판독지에

    급성 골절 소견이 있다면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견 볼 수 있으나 영상으로 확인할 때

    어떠할 지는 결국 전문의의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문 열다가 갈비뼈 실금 생겨서 대인접수 해서

    그 부분으로 합의금을 요청하셨는데, 보험사 직원이 와서 금번 사고로 갈비뼈 실금이 생길 수 없다고 이야기 해서 금감원 민원 넣으셨다는 내용일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선택지가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인 염좌만 인정하고 골절은 인정하지 않고 염좌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거나,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할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받고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는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다만, 골절이 갈비뼈 즉 늑골에 실금만 간것으로 특별한 치료가 없고, 보전치료만 하면 되어 보상상에 큰 차이는 없다는 점, 보험사가 고소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는 점, 그에 따라 받는 스트레스와 조사에 따른 시간적 손해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금감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하였으니, 민원에 대한 보험사의 반응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