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기꾼으로 몰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조수석 뒷문을 열고 13개월된 아기와 탑승하려던 중 옆차가 출발하면서 당한 사고 이야기 입니다.
당시 저는 왼손으로는 아기를 오른손으로는 뒷문을 잡고 있었는데 옆 차가 출발을 해면서 문이 긁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배우자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이와 탑승 준비중에 사고를 당했고 대인접수하여 치료중 2주정도 경과 후 ct촬영결과 갈비뼈 실금 골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실금은 염증이 어느정도 진행 후 통증이 올꺼라고 하더라구요.
몇일 후 보험사 조사팀장이 집으로 방문하여 교통사고 영상판독을 하면 이 건은 절때 골절로 이어질수 없는 사고로 보이며 저에게 보험사기 특별법을 얘기하며 고소할꺼라며, 염좌만 인정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갈비뼈가 골절될만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너무 속상해서 현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영상만보면 골절이 될수 없다고 하는데 의사선생님은 기침으로도 실금이 가는 갈비뼈인데 왜 그런 억측을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해는데 저는 염좌만 인정하고 끝내야 할까요...
대기업을 상대로 고소당하고 이겨낼 자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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