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차원으로 주는 복지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복지차원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해줘야하나요?
예를들어,
만약에, 급여외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과세부분은 연말정산 때 재계산하기로 했으면
매달 받은 복지수당금이 퇴직연금에 들어가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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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지수당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로 고정적으로 정기 지급된다면
퇴직급여에 포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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