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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집게벌레248
느긋한집게벌레248

거주하지않는데 월세를 제가 내야할까요?

2년계약의 월세에서 언니가 6개월 거주했었는데 언니의 사망으로 그집에서 아무도 안사는데 집이 팔릴때까지 매월 월세를 내야하나요?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집 팔릴때까지의 월세를 까고준다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여 중간에라도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였다고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것은 아닙니다. 상속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 말이 틀린말은 아니지만 사망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좀 빡빡하네요. 금전적인 부분을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을 이유로 만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니의 사망으로 가족에게 보증금이 상속 됩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언니의 보증금을 받는다면 가족 모두가 동의한 동의서가 필요하고 임차인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호전등본,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상속 비율대로 안분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요청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시 계약의 해지는 특약상 사망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보통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를 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상속인이 중도해지를 원한다고 해도 만기일까지의 계약이행을 하야 하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제반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