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담하는 불법파견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2020. 06. 22. 21:57

근래에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향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회사의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를 무겁게 다루는 듯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텐데요.

이때, 회사가 부담하는 불법파견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불법파견에 대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인지,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두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가 모두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추후에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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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멸시효 3년설과 소멸시효 10년설이 하급심에서 대립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류중으로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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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품을 임금채권으로 보는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는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만, 현재 명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유사한 사례가 하급심에 계류 중입니다.

      2020. 06. 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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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책임인지 특정되지 않고, 질문이 포괄적이므로 각각의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1. 보호의무나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판결요지】

         [2]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2. 불법파견기간의 임금 차액 상당에 관하여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로 하청 소속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할 것인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인 10년의 소멸시효를 작용할 것인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입장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2020. 06. 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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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파견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임금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임금채권으로 보는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는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사례가 대법원 계류(2019다222829) 중입니다. 참고바랍니다.

          2020. 06. 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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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파견에 대한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해야할지,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적용해야할지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 즉,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경우, 불법파견 대상 근로자가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파견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청구하는데, 이 차액 청구를 '임금청구'로 볼 것인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인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해 하급심 판례는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반면, 청구권인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파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민법 제766조에 따라 10년을 적용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리 등이 정립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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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불법파견을 하게 된다면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함에도 지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차액등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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