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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때 개인통관고유번호 넣으라고 하는데 안전한건가요?

해외직구를 할 때 (ex. qoo10같은 곳)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이거 안전한건가요?

이게 유출되거나 하면 다른 사람이 제 부호를 이용해 주문해서 저에게 과다수입으로 인한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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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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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PyXm1hOhIk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시 꼭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중이며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유출 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재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건에 대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기간 최대 3개월 설정가능: ex. 22/10/01~22/12/31)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시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통관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된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단계에서 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기에 유출되더라도 활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고 개인정보 유출이 잦은 현 시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도 조심해야하며 유출이 의심될 시에는 재발급 하시면 됩니다.

    통관 업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일단 알려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구매 시 판매 사이트에서 입력하게 되는데 이를 누락했다면 통관단계에서라도 통관 업체에 고지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유출의 문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안전하고 만약에 타인이 도용시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함으로 안심하게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부호로서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쇼핑몰에서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도입된 부호입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구매시에 등록된 주소와 다른 곳으로 배송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관세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이 경우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 및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이 해외직구할 때 종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홀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발급해 주고 있으며 1회 발급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도난이나 유실된 경우에는 연 5회까지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보다는 더 보안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기존에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