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로 만18세 고3때 만 13세 여학생과 성인남성과 성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트위터를 통해 놀 사람을 찾고있던 저는 우연히 드라이브와 대전태그를 단 드라이브를 할 사람이라는 글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dm을하면서 드라이브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없고 운전면허증이없어서 합의하에 제가 트위터로 연락하던 성인형을 부르게되었고 만나게되었는데 성인형이 편의점 간 사이에 서로 농담식으로 섹드립을 치다가 합의하에 성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걸 성인형이 보게되었고 본인도 해두되냐면서 여자애한테 허락을 맡고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위반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공판받았고 단기1년 장기3년구형을 받았는데 의제유사강간이 무죄가되면 형량이 확 줄어드나요? 그리고 의제유사강간이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