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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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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만18세 고3때 만 13세 여학생과 성인남성과 성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트위터를 통해 놀 사람을 찾고있던 저는 우연히 드라이브와 대전태그를 단 드라이브를 할 사람이라는 글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dm을하면서 드라이브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없고 운전면허증이없어서 합의하에 제가 트위터로 연락하던 성인형을 부르게되었고 만나게되었는데 성인형이 편의점 간 사이에 서로 농담식으로 섹드립을 치다가 합의하에 성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걸 성인형이 보게되었고 본인도 해두되냐면서 여자애한테 허락을 맡고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위반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공판받았고 단기1년 장기3년구형을 받았는데 의제유사강간이 무죄가되면 형량이 확 줄어드나요? 그리고 의제유사강간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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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남성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게 되나, 미성년자인 18세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제유사강간이 무죄가 되면, 형량이 확 줄어듭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불문하고 성적인 접촉이 있으면 처벌되는바, 기재된 내용외 다른 항변사유가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 뿐 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제 강간죄 혐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13세 여학생이라면 동의가 있더라고 의제 강간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