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만18세 고3때 만 13세 여학생과 성인남성과 성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트위터를 통해 놀 사람을 찾고있던 저는 우연히 드라이브와 대전태그를 단 드라이브를 할 사람이라는 글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dm을하면서 드라이브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없고 운전면허증이없어서 합의하에 제가 트위터로 연락하던 성인형을 부르게되었고 만나게되었는데 성인형이 편의점 간 사이에 서로 농담식으로 섹드립을 치다가 합의하에 성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걸 성인형이 보게되었고 본인도 해두되냐면서 여자애한테 허락을 맡고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위반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공판받았고 단기1년 장기3년구형을 받았는데 의제유사강간이 무죄가되면 형량이 확 줄어드나요? 그리고 의제유사강간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남성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게 되나, 미성년자인 18세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제유사강간이 무죄가 되면, 형량이 확 줄어듭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불문하고 성적인 접촉이 있으면 처벌되는바, 기재된 내용외 다른 항변사유가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 뿐 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제 강간죄 혐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13세 여학생이라면 동의가 있더라고 의제 강간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