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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트위터..통매음법이 성립할까요?

지인관련, 청소년 관련, 성기사진 전송, 성희롱 모두다 아니고요

상대랑 수위높은 대화를 좀 했습니다.(1년전 상대와 암묵적 합의,상대는 외설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상대는 저와 같은 동네 동갑 이였습니다.

제가 상대에게 좀 친해진 뒤 "나랑 하자" 이런식으로 말했고 상대는 "난 잘생긴 사람이랑 함" 이러면서 저보고 잘생겼녀고 뮬어보고 또 제가 관계 횟수도 물어봤어요 상대는 거리낌없이 대답해주고 또 상대는 군인이랑도 해봤다고 이야기 해줬죠 그런 이야기가 끊긴지 거의 한 7개월에서 1년이 다 돼가는거 같아요


그런데 4개월전 계정 영정(리트윗, 댓글 둘 다 없음)을 당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는데 최근 통매음이란 법을 알게 되어 무서워요..


계정이 영정되면 상대의 디엠 기록에서 사라진다고 맞을까요?또 계정을 정지 당한게 그런 대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외설적인 동영상(아청x)을 하트 눌러서 그런걸까요..또 하트를 누를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계정이 봇에 의해 정지당해 아무 기록도 나와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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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위와 같은 발언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