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언동도 통매음 성립할까요??
인스타에서 알게된 여성과 연락을 하다 자연스럽게 성에 관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성에 대한 주제는 상대방이 시작함)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다 체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누나 최애는?"이라고 히였습니다.이어서 상대는 "너랑 할것도 아닌데 왜알려줌 "이라고 하였습니다.이후 상대와 저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 제가 "관계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미친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였고 상대는 "꼴포(꼴림포인트)라고 하였습니다.저는 이에 대해 "왜 해봤어?"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상대는 여기에 대하여 "불쾌띠해"라고 반응하였습니다.
다행히 대화를 잘 마무리하였지만 불안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체위를 물어본것"과 "촬영여부를 물어본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고는 하지않았지만 과연 성립이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전체의 대화내용 흐름상 성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그것을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며, 고소가 된다 해도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겠지만 일부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을 뿐 그 이후에 더는 불쾌하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묻지 않았고 다른 대화도 잘 마무리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