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윗치폼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윗치폼에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6백만원 정도 (배송비 120 + 물건값 500), 순수익은 300 안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신고 해야 하나요? 앞으로 판매 예정은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비용처리 하려면 온라인 결제 영수증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물품 등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해당 매매거래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판매가 전부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은 안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