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감면된 청년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때 한번에 돌려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통쾌****
2019. 06. 17. 20:43

제목과 같이 매월 감면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때 한번에 돌려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만약 매월 감면하게 되면 매월 해주어야하는 업무가 따로 있어서 그런건가요?

감면금액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산출되고 세금신고할때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데 왜 매달 많이 떼고 연말정산때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 기준으로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년 150만원 한도로 90% 감면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감면된 세액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매월 감면된 세후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회사의 사정(업무 편의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6. 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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