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신고 인건비 경비처리 및 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일용직 신고를 못하는 근로자분이 계셔서 신고는 안하고 경비처리하려는
미신고 금액의 일용직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0.25%)만 종합소득세때 내면 될까요?
후에 따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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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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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없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도 부과됩니다.
또한 무신고한 근로자의 소득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할 원천세가 있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