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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린시스
제린시스23.05.10

자기집 누수 시 본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누수가 생겼고 아래집은 누수가 없는데요.


자기집에 누수가 생긴경우에도 자기 일배책으로 보험처리하여 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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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특약은 본인 보상이 아닌 타인배상 해주는 특약입니다.

    본인집누수로 본인손해 보상은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의 누수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일상배상책임이라는 것이 나의 부주의로 인해 상대방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우리집 누수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없지요.

    다만 누수로 인해 아랫집으로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방지비용으로 될 수 있지만 누수에 관련된 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을 합니다.

    내가 관리하는 재산이나 소유 물건 등에 대해서는 보장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의 거주지 누수피해는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피해 특약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에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아랫층 세대에 손해가 없다면 보상이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일배책보험의 담보 중에 피보험자 측의 손해에 대하여도 특약에 의하여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줘 법률상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가는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자의 재물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경우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소유의 집에 누수가생겨 피보험자 본인의 주택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법률상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택의 누수 피해는 일배책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급배수시설로 인한 것이라면 급배수누출손해라는 특약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