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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

킥보드 타고가다가 주차된 차에 부딪히면 일배책으로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에 부딪히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가능하다면,

차 수리비만 보상이 가능한지 차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인도 처리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안되지만 일반 킥보드는 보상이 됩니다.

      수리비 등 대물과 대인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