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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 대물접수 보상 방법이 궁금해요

제가 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는 어떻게든 했는데
킥보드 . 휴대폰이 고장나서 대물로 보상을 받야아하는데
꼭 수리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제품가격 으로는 보상을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꼭 수리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제품가격 으로는 보상을 못받나요

      : 제품가격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해당 물건이 전손 즉 수리비가 제품가격보다 높게 나오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처리가 되어, 상기 사항이 아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실제 수리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제품 가격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한 가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고 미수선 처리로 해서 대물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나 그 금액이 만족할만한 금액이 아닌 경우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