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킥보드 사고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전동킥보드 사고 났는데 미성년자 아니고 성인 입니다
개인 자동차 보험 있으면 상대차 대인 배상 1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그리고 .. 킥보드 2명 탑승하면 안되는데 뒤에 동승자 있을 시 ... 동승자도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자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인 탑승에 관한 과실 상계는 되어 보상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던 운전자인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은 불가능하며 전동 킥보드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아 전동 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자동차 보험 있으면 상대차 대인 배상 1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 질문의 내용이 질문자가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차량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해당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사고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 킥보드 2명 탑승하면 안되는데 뒤에 동승자 있을 시 ... 동승자도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이 킥보드 사고의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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