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질문입니다 너무 헷갈ㆍ과리는데요
한해 예금이자가 6000만원 나온다고 가정하면 일단 원천징수로 15.4프로 부과하고 주는걸로아는데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이자 2000이상)도 부과한다고 아는데요 600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부과하나요?아님 6000에대한 원천징수후금액인5076만원에서 종합소득세 부과되나요? 또한 제가 만약 일해서 한달150씩 번다면 이또한 종합소득세로 같이 묶여 부과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세율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6천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한꺼번에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1년 근로소득 1800만원과 이자소득 6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적용될 대략적으로 최고세율은 24%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안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2천만원 초과
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되 이자소득세 및 배당
소득세 및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 및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금융소득인 6천만원을 합산하되 2,000만원에 대해서는 15.4%세율이 적용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6.4%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계산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15.4% 세금을 떼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