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무일 관련 궁금증으로 질문 드립니다.
주 5일 근로자입니다. 대표와 사전에 구두로 월화 목금토 근무하기로 했고(수,일 휴무 / 문자기록 존재) 특별한 스케줄 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근로하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운영상황이나 형편 등을 고려하여 동종 근로자간 순환하여 운영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근로일 및 휴일은 매월 스케줄을 정하여 운영하며, 스케줄 편성에 따른 휴일대체에 대해 을은 동의한다."
"주휴일은 1주 평균 1일(일요일)로 한다. 단, 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주휴일을 제외한 휴무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8월의 경우 8/15(목)에 회사가 쉬고, 원래 휴일인 수요일과 일요일도 쉬게 되면서
월 화 금 토 주 4일 근무하였고, 8월 급여에서 1일치 급여을 공제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주휴수당은 미삭감)
사실 제 생각에는 8/15 광복절은 법정공휴일(유급휴일)이니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한다고 생각되나,
저의 계약 조건으로 봤을 때 무급휴일이 수요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부분 및 휴일대체에 대해 동의한다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 사측에서 8/15일을 휴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할 것 같기도합니다..
혹시 이부분 노무적이나 근로기준법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1일치 월급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내용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문자 등을 통해 근무일과 휴무일을 특정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근무일인 목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이 되는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공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입니다. 대표와 사전에 구두로 월화 목금토 근무하기로 했고(수,일 휴무 / 문자기록 존재)" 로 미루어 보았을 때 목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