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후 기존차 폐차하거나 팔면??

자동차세 연납후에 기존에 타던차를 폐차하거나 팔면 자동차세는 차액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디면 어떻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세 연납을 한 후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게 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일을 기준으로 남은 자동차세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자동차 등록증을 반납하면 폐차 후 남은 자동차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환불 신청은 보통 폐차를 담당하는 업체나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면 판매일을 기준으로 남은 자동차세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기존 소유자는 세액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에게 자동차세가 이미 납부된 상태라면 세액을 새로 납부한 소유자가 아닌 판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후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명서)와 함께 세무서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을 담당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자동차세 환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 차량 소유자와 관련된 서류(차량 등록증, 폐차증명서 등)와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액 환급은 보통 수주 내로 이루어지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하고 차를 팔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보통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차량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하실때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서 처리해준다네요

    환급금은 차를 파신 날짜 다음달부터 계산해서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자동으로 안된다면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구요

    환급금은 보통 등록하신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파시는 경우에도 구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해서 처리해준답니다

    요즘은 전산처리가 잘되어있어서 따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거에요..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불받을 수 있어요. 환불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위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둘째,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환급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폐차 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에요. 보통 7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