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비 준비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매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됨으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함으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 등은 가입 후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은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수령액이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읿부는 국민연금으로, 일부는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