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던 경우, 보통 연말까지 검진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해 1월까지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병원에 검진 예약을 요청하기보다는, 연초에 작년도 대상자로 검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을 병원에 설명하시고, 필요한 추가 절차나 서류가 있는지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