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3.3프로 미공제나 4대보험 미가입시 안되나요??
근로장려금..3.3프로 미공제나 4대보험 미가입시 안되나요??
말하는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네요.재산요건이 된다면 둘다 미공제.미가입시 근로장려금 수령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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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4대보험), 사업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포함)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유형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나 4대보험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더라도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며고,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