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공제는 4대보험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때 하는건가요
4대보험은 주 15시간이상 근로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3은 이 4대보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때 고용보험 대신에 공제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없을거라고 생각듭니다만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3.3마 공제하는곳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3.3% 공제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자 등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3.3%만 떼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3.3% 공제만 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 가입 및 미가입 기간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세 입니다. 보통 자율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라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용역수행자 등에게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근로자"에게 해당하면 15시간 미만이라 고용보험, 건강, 국민이 안 들어가더라도 산재는 필수 가입하고 +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4대보험료 탈루를 위하여 근로소득자임에도 3.3%로 가짜 프리랜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3%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 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3.3%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프로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사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15시간 미만 일을 해도 고용산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를 대신하는 것이 고용보험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주15시간을 일하면서 3.3%공제하는 사업장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프리랜서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근로시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