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소유의빌딩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우체통

회스 빌딩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빌딩 층마다 우체통 설치를 하였는데 분개시 어느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나요? 비용계정으로 하면 될까요?

분개법 알려주세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체통 설치비용은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당기에 모두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