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유튜버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시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유튜버의 경우 소득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
적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해당 유튜버의
다른 소득 여부, 장부 기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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