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암호화폐 업체들의 잇따른 스왑, 문제 없는 건가요?

2020. 03. 07. 23:40

그러니까 토큰 발행을 해서 팔아먹고는

메인넷을 구축했다거나 토큰 매트릭스를 새로 설계했다 어쩌고 하면서 새로운 컨트랙트의 코인으로 전환을 일정 기간동안 해주고, 그 기간내에 스왑을 완료하지 못한 토큰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토큰 보유자가 직접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폐"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까. 이게 무슨 화폐예요.

여러 이유로 세탁을 하고, 스왑하지 않은 물량은 소각해버리고, 이 기간이 몇년씩 긴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식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의 코인은 그냥 휴지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공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해버리죠.

한때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코인을 보유하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끄고 "미래 4차산업의 대혁명"이 올때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은 코인 가격이 "떡락"한것보다 더 억울한 지경이 온 거죠. 내가 돈 주고 산 코인인데, 이름은 똑같은데 그 코인이 그 코인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화폐개혁이 일어나서 원화의 디자인이 죄다 바뀌고 "이제부터 새로 바뀐 원화만 사용한다. 변경 즉시부터 구권은 사용불가한다."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현실에서도 구권은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데 말이죠.)

스왑 기간을 놓치고 "화폐"가 그냥 데이터 세상의 아무 가치없는 찌꺼기가 되어 날아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걸 보유자가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으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나 스왑을 해주는 걸 강제 해야하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도 이제 코인에 시큰둥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코인커뮤니티를 자주 보실 것 같지도 않고 메일이나 소식을 못받으면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스왑진행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짧은 기간 공지한후 스왑하지 않은 수탁자의 암호화폐를 일방적으로 소각한 것이라면 위탁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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