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대리인 약정 하여 제 증권 계좌 에서도 편하게 공모주 매매 등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성년이 되면 약정 자동 취소되는 건가요? 가능한 연령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은 사실상 자녀분이 성년이 되는 순간부터 하시면 안되지만 전산으로는 따로 막혀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시간이 지나더라도 관계 없이 사용 자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