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으면 통장계설이 가능하고 거래도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거래의 겨무 미성년자가 할 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거래를 미성년자는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부 거래소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행되며,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 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의 동의 하에 제한된 거래를 가능하게 했었는데요.
2018년부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 등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셔도 거래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통장 개설과 주식의 거래소 등의 이용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의 거래소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 개설과 무관하게 가상화폐 거래소는 미성년자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 19세 이상인 성년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금융기관 거래 통장개설 및 이용은 부모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지만
코인거래는 동의와 관계없이 19세 미성년자의 경우 암호화폐 계좌개설및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엄한불곰105님
코인 거래소는 부모님 동의 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의 종류이기에 아직은 제도적으로 미성년자가 접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거래에 미성년자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식과는 다르게 코인은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계좌 개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