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전에 일했던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었고
지금일하는곳에서는 3개월정도 했는데 4대보험은1개월만 들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달시간 주겠다고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하시는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하는사람도있고 안된다고 하는사람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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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현재 권고사직의 사유이기에 비자발적인 사유 퇴사에는 해당하오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현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