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 큰어머니가 큰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세월이흘러서 큰아버지가 다른분이랑재혼해서 잘살고있는데..근방에 가게한다고연락와서 계속놀러오래서 그근방에잇는걸 엄마가봤답니다 이혼한마당에'..가정파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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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방에 있는 것을 어머니가 본 것과 가정파탄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질문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여 만남 자체가 불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남을 가질지 여부는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큰어머니가 큰아버지랑 이혼하신 후 큰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다른 분이랑 혼인관계인데
전처인 큰어머니가 다시 큰아버지와 만난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후에 다른 가정을 꾸린 상대방을 상대방을 만나게 되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