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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량한메추라기242
서로동의하에 4대보험을 적게 신고를 했습니다 급여는 300백인데 신고는180만원만 신고했는데요 2년6개월동안 총3600만원을 경비처리를 못했는데요 저희는180만원에대한 퇴직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니 300백에 대한 퇴직금을 달라고하는데 저희가 처리못한 3600만원에 경비처리못한부분은 어떻게해야하나요? 3600만원을 경비로 처리했을때 경비처리는 얼마나 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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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3,600만원을 지급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도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니 서로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은 3,600기준으로 지급할 수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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