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근무기간)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무보수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보수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무보수기간동안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