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무보수 기간의 연말정산 처리?
대표이사가 2개월 무보수 후 10개월 급여를 받은경우 2개월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비용(신용카드, 병원비 등등)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외해야 할까요?
무급휴직 기간은 연말정산시 비용을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다른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근무기간)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무보수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보수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무보수기간동안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포함되는 이상 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공제 항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내역만 공제됩니다.
대표이사가 무보수기간에도 계속근로자로써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동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 병원비 등은 공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보수라 하더라도 무보수 기간동안 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무보수를 받은 기간인 2개월 동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개월 동안의 신용카드지출액과 병원비 등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보수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무보수 기간 중 사용한 내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무보수이지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단지 보수를 0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