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3월 말 오른쪽 무릎 mri찍다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촬영할 당시에 제가 너무 뜨겁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상의학과 선생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며 ‘지금 1/3 찍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하는데 괜찮으세요?’라고 말씀하셔 MRI가 처음이던 저는 원래 뜨거운건줄알고 약 20분정도 너무 뜨겁고 아팠지만 참고 촬영을 끝냈습니다. 집에 와보니 손바닥 1/2 사이즈만한 물집이 잡혀있었고 굉장히 아파 병원 채널톡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근데 별다른 말없이 드레싱만 해준다고 병원에 방문하라는 말만 보내셨습니다. 전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상태였기에 병원을 재방문하는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병원에서는 내원을 해야 상태를 볼 수 있다고하여 제 시간과 교통비를 써가며 병원에 3차례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상치료도 가능하다고 흉 안질것같다고 말씀하셨으나 제가 처치받은건 진물빼내기, 상처부위 드레싱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정확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그 병원에 보낸 전문을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흉이 남지 않을 것 같다”, “생각보다 깊은 상처는 아니다”라고 설명해주셨기에 저는 해당 상처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상처 부위에 딱딱한 딱지가 생겨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붉은 증상과 통증이 지속되어 화상 전문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았고, 그 결과 해당 부위가 3도 화상이며 겉에 생긴 것은 단순 딱지가 아닌 괴사된 조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히 금주 화요일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괴사 조직 제거 후 진피 이식 및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심한 부위는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된 상태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며, 새살이 정상적으로 차오르지 않을 경우 피부이식 수술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환자로서 당시 담당 의사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상처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진료비 및 수술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우선 부담한 상태이며, 치료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회사 연차 사용, 지속적인 통증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보상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병원 보험이 있으면 보험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진단서, 수술 관련 서류, 영수증 및 처방전 등 관련 자료 모두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문자나 카톡으로만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제 병원에서 전화와서 개인적으로 궁금한거다, 정말 행정적 처리를 원하는거냐 이런식으로 여쭤봐서 저는 제가 피해받았던 시간, 비용, 정신적 고통 다 보상받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처리가 오래 걸릴거다 제 번호를 일단 병원 보험사 측에 넘기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혹시 이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 측에서 "병원 보험사 측에 번호를 넘기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본인들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질문자님은 무책임한 병원과 직접 싸우실 필요 없이, 보험사에서 위탁받아 연락이 올 '손해사정사'와 보상금(합의금) 규모를 놓고 협상하시면 되십니다.

    MRI 촬영 중 환자가 뜨겁다고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촬영을 강행한 방사선사의 과실, 그리고 3도 화상(괴사)을 단순 딱지로 오진하여 방치한 주치의의 진단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병원 측의 과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책정될 사안입니다.

    여기서 질문자분이 할 방법은

    병원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받고 끝내던지(금액 제시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와 전문가 대 전문가로 맞붙는 것이 최종 합의금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들의 처음 제시금액에 두배를 부르세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사실적시로 잘 정리 해주셨네요. 계속 이렇게 가야해요.

    이제부터 중요한건 증거 싸움입니다.

    MRI기록지, 당시 간호.진료기록지, 화상치료기록지, 화상병원진단서, 수술기록지,

    괴사소견서, 부위사진, 진료비영수증, 문자내용, 통화녹취 등 차근차근 모우고 계세요.

    병원보험사에서 연락오면 바로 합의 마시고, 아직 후유증이나 흉터복원, 피부이식 등 이슈가 남아 있어요.

    본인이 뜨겁다고 말했는데도 촬영했다 이게 팩트 입니다. 이 부분 입증 할수 있다면.....

    이 다음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접수를 하게되면,

    의료소송 보다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안전가이드 환자가 열감 또는 이상현상을 호소하면 촬영을 중단하고 화상여부를 확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질문자님의 이야기상에서는 오히려 환자에게 시간이 오래걸리고 처음부터 해야한다는 이야기로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보험사 연락을 받고 질문자님께서 있던 일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있었던 일들에 과장없이 적어놓으신 다음 피해를 입은 항목도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보상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주고 받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화상전문병원을 방문하시어 어떻게 된거다라는것을 꼭 알려주시고 현재상태와 향후 치료 부분에 자문을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합의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걸까요?

    : 우선 병원측에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니, 지금은

    1. 기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시고,

    2. 해당 사고관련 의무기록을 발급받아두시고,

    3. 가능하다면, 사고관련하여 보낸 메일, 전화통화등을 정리하시고, 녹음이 가능하다면 녹음파일을 저장하여 두어,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