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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량 충전 공공건물이나 공공주차장에서 어떻게 해요?

전기차량 충전할때 공공건물이나 공공주차장에서 규칙이 서로 다 틀리는것 같은데

각각의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두 다 똑같은 규정으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뭐 충전 시작하고 몇시간 내에는 나가야 한다든지 풀충되었는데도 안나가면 범칙금같은거 있다는지

그런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와 관련한 규정은 친황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국 공공건물과 주차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급속 충전기는 1시간 완속 충전기는 14시간을 초과하여 충전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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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전기차는 공공건물이나 공영주차장인 경우엔 급속 충전은 1시간이고 완속 충전은 14시간인데 초과는 안됩니다.

    충전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를 방해하거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수도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은 기본적으로 공공 규정과 시설별 운영 규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환경부 등에서 정한 공통 기준은 존재하지만, 실제 이용 방식은 건물이나 주차장 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속충전기의 경우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 내 차량 이동을 권고하거나, 장시간 방치 시 과태료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장소는 충전 시간 제한이나 주차 요금을 별도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규정이 일괄 적용된다고 보기보다는, 각 충전소 안내문이나 앱 정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