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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는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되나요? (그 외 질문 포함)

법에서 지정하는 여신금융기관에 투자회사도 포함되나 궁금합니다.

예금은 안되고 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회사를 칭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투자회사가 대출을 해주고 예금 기능도 있다면 여신금융기관에 포함 안되나요?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투자회사가 이자제한법이 적용 되는지, 아니면 대부업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투자회사도 예금 (저축)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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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신금융기관은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여신(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투자 회사는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 회사는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인 간의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한편, 투자회사가 예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예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등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