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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에 대해서 간첩법을 적용할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석렬 대통령의 담화를 최근에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윤석렬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에 대해서 간첩법을 적용할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법에 간첩법에 대해 어떻게 언급되어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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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형법 제98조에 따르면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적국'이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영해 및 영공을 침범하거나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간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외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죄가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외환의 죄 중 하나인 간첩죄에 대해서도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으나,

    개정이 논의되었던 건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적국이라고만 정하여 적국이 아닌 외국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