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작업환경측정 공시료 값으로 보정하는 방법
고체흡착관으로 시료를 채취했을 때 앞층에서 50mg, 뒷층에서 2mg 이 채취되었고 공시료는 5mg이 채취된 경우에 시료의 양은 50+2-5mg 으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앞층에서도 공시료 보정, 뒷층에서도 공시료 보정 둘 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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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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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공시료는 시료에서 정량딘 분서량 - 공시료에서 정량된 분서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보정시료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정된 농도 = 측정된 시료 농도 - 공시료 농도
예를 들어, 어떤 유해 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시료에서는 10 ppm이 검출되었고, 현장 공시료에서는 1 ppm이 검출되었다면, 보정된 농도는 9 ppm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