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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나방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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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공시료 값으로 보정하는 방법

고체흡착관으로 시료를 채취했을 때 앞층에서 50mg, 뒷층에서 2mg 이 채취되었고 공시료는 5mg이 채취된 경우에 시료의 양은 50+2-5mg 으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앞층에서도 공시료 보정, 뒷층에서도 공시료 보정 둘 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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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공시료는 시료에서 정량딘 분서량 - 공시료에서 정량된 분서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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