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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독수리1022.01.13

대리기사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일반사업자 없이 대리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도 연말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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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에는 대리기사로서의 수입을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대리기사 업이 부업이시라면 세금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대릭기사는 보통 근로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 즉 프리랜서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하는게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이 나올겁니다.

    그때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상용직 근로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3.3%떼는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므로 대리운전기사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