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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비범한발발이26123.07.24

거주지 우선주차란 무엇인가요? 집앞에 주차문제로 따질때 적용하는건가요

거주지 우선주차란 무엇인가요? 집앞에 주차문제로 따질때 적용하는건가요

남의 집앞에 주차룰 하면 어떻게되나요 거주지 우선주차는 공영주차장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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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주택가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정하고 주민에게 주차이용권을 부여하는거 입니다.

    만약 남의차가 주차하면 과태로부과하고 심하면 견인까지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거주지 우선 주차는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할당하여 주민이 그 주차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주차하는 곳입니다. 즉,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있는 차는 할당받은 차 1대만 주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특출난멋돼지17입니다.


    집앞뿐만아닌, 인근 거주자의 주차 용이를 위해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에 일정 비용을 내어 신청하는제도인데요


    위반시 10분당 300원, 시간이확실하지않을 시 4시간 일할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