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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되세요^^
주택가에 사시면 이런일 심심찮게 일어 나실텐데요. 주차차할때 여긴 내자리다 와 주차했냐. 등 이처럼
주택 골목길에서 개인주택 앞 거주자 차량 주차 우선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즐거운 나날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개인주택 앞 거주자 차량 주차 우선권은 없습니다. 자기 집 앞이라도 그곳은 엄연히 공유 도로이기 때문이지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및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신청 후 배정되는 순서대로 주차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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