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주차 관련 공공도로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다세대주택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서 뒷길로 빠져서 붙어있는 집이있는데요
저희 건물 임대인이 그 길목에 주차를 하라했는데 뒷 집 주인이 여기가 사유지니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혹시 길이 어떤 건물의 사유지인지 혹은 그냥 정부 소유인지(공공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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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소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시면 소유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이면 소유자에 개인의 이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면 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 등재되어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