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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주활발한영희
아주활발한영희

8월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8월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연말정산시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내역을 몰아주는게 유리하다고 들어서

와이프한테 신용카드/의료비 내역은 넘겨줬습니다 (와이프 회사쪽에서 연말정산)

그럼

남편인 저도 제가다니는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와이프한테 넘겨준 신용카드/의료비내역은 제외하고 신고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한분에게 몰아주는 것이 오히려 공제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것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각각 반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부분만 제외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