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각종 경품행사에 참가하여 상금, 당첨금을 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사럽자는 해당 경품, 당첨금에 대하여 22% 의 세금(=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경품당첨자의 경품, 당첨금 가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