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안나갈땐 어떻게 하나요?
직장에 친한 사람이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3년전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어 세입자에게 2000/80을 받기로 헸습니다. 그리고 이잰 그 기간이 끝났는데 안나가길래 보증금에서 깠습니다. 그리고 이젠 보증금고 0원이 되어 세입자에게 나가라해도 안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의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법적으로 퇴거시키는 방법을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인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을 불러 강제로 퇴거조치를 시키면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지 않는 상황은 매우 난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세입자의 사정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공식적인 퇴거 요청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통지에는 퇴거 요청 사유와 퇴거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 후에도 세입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