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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술후 실업급여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직기간은 2년이 조금 넘습니다. (총 경력은 약 15년)

질병의 시작은 3개월 되었구요. 약 10~15일에 한번씩 허리에 통증이 생겨 약물 투여 3회 하다 병원에서 한번더 재발할 경우 큰병원에서 mri 촬영하라고 권유.

3일뒤 재발되어 병원을 찾아 mri 찍은 결과는 5~6번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

바로 수술 권유 받았으나 레이저 수술 비용이 7~800 만원 나온다고 하고..

현재 금전적 사정상 수술은 안돼는 상황이라 버틸수 있을 때까지 돈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직종 특정상 제가 수술하면 이 업종에선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 신중한 상황이고요... 당장 생활비와 빚도 조금 있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 최대한 이상황을 좋게 헤쳐나갈수 있을까요??

보니깐 수술 받고 나면 2주정도 지나면 일상 생활 가능. 한 3개월은 쉬여야 일이 가능한걸로 하는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퇴사 한달전에 회사와 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며..

수술받고 3개월 정도 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 해도 가능한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해당 회사의 업종과 질문자님의 직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단지 치료를 받는다고 끝날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안으로는

    1. 질병휴직 후 복직하여 업무수행

      • 이 경우 복직후에 기존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 필요

    2. 권고사직 등 처리 후 실업급여받다가 재취업

      경우에 따라 위로금 등 요청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질문자님처럼 아파서 근로제공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회사가 마음처럼 쉽게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가급적이면 휴직을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실업급여의 경우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고 치료를 한 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의사소견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