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물건에 근저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개발 지역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전세 계약 당시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재개발 사업의 토지 수용으로 인해 등기 말소 통지서를 받았고,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입니다.(등기부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말소 다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제가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말소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보상을 받으면(이주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근저당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미 근저당이 말소된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근저당이 살아 있고, 제가 말소하지 않으면 보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청산자가 아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이는 토지 수용법에 따른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보상금을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보상금을 받은 후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언제 지급될지는 불확실하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주비를 수령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나 다른 채무 관계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사실과 근저당권 말소 사실을 알리고, 조속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