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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창백한펭귄264
창백한펭귄264

직장인 부가수입 세금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반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법알못 회사원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백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드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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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존재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소득 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어려움 없이 신고서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정산된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인한 수입은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소득의 구분은 계속적인 활동에 따라 결정될 것 입니다.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