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위임을 하는 경우에 예측가능성은 무엇을 말하나요?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에는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위임을 할 때에는, 국민이 그 법률 조항을 보고 어떤 규제가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한 장치이며, 위임입법의 합헌성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