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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바다사자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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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제공 거부

회사 주차장에서 뺑소니로 주차된 차량에 기스가 생겼습니다


사고접수하고 경찰서 공문은 받았는데 사측에서

경찰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며 저에게 영상 제공을 거절하고 있고

경찰 일정과 사측 일정이 엇갈려 일주일을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어 경찰 입회 없이도 영상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측에선 경찰 입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빨리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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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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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기재된 내용이 제1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조 제7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점은 수사관의 입회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되나 고소접수에 관한 공문만으로는 상대방측에서 불안함을 느낄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열람을 해줄것을 사측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가능하더라도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경찰 입회로 동영상 확인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CCTV 를 보여주거나 복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에서 사고 조사시 CCTV를 확인하게 됩니다.

    좀 더 시간을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